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및 특별검찰부의 부속기관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재판업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게 함으로써 국가적 과업인 반민족행위자의 삭출, 처단을 최단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및 특별검찰부의 부속기관으로 각각 특별서기국을 두도록 함. ②각국에 국장을 두되, 국장은 특별재판부부장 또는 특별검찰관장의 명을 받아 각부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③특별재판부서기국에 16명이내의 서기관, 특별검찰부에 9명이내의 서기관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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