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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판사정원에관한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폐지
공포 번호
00399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1956-10-22
시행일
1956-10-22
현행 여부
폐지/개정
법제처 원문 보기 ↗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법원조직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외의 판사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대법관을 제외한 하급법원의 판사정원을 292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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