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이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봉급 및 수당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관이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봉급 및 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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