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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720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법관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ㆍ국고횡령 및 배임 등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의 경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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