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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7508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1-04-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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