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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무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4102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6-03-29
시행일
2016-03-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법무사관 후보생 배출로 인하여 공익법무관 자원이 급증하고 있고, 공익법무관의 수요와 역할의 확대가 요청됨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 및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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