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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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공익법인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