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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5149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7-12-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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