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는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ㆍ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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