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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2210
소관 부처
경찰청,법무부
공포일
2014-01-07
시행일
2014-01-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물을 습득한 자가 그 장물의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기간을 현행 공소권 소멸 후 1년간에서 6개월간으로 단축하고,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습득자가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을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등 습득물의 보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유실물의 보관 문제를 해소하고 물품의 훼손ㆍ망실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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