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물을 습득한 자가 그 장물의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기간을 현행 공소권 소멸 후 1년간에서 6개월간으로 단축하고,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습득자가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을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등 습득물의 보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유실물의 보관 문제를 해소하고 물품의 훼손ㆍ망실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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