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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635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바,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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