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인 ‘실질적 관련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반관할 및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반소ㆍ합의ㆍ변론ㆍ전속관할 등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총칙 규정을 신설하며, 채권, 지식재산권, 친족ㆍ상속, 해상 등 유형별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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