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회사정리법」과 「파산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 3. 31. 공포, 2006. 4. 1. 시행)되면서 모두 폐지된 상태이나, 현행법 제54조제2항과 제55조제2항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률의 제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명을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