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선박소유자책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57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8-03-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