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소액사건심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58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8-03-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