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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26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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