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탁금의 경우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는바,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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