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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53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3-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탁금의 경우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는바,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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