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후 무주(無主)의 토지로 보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한 리ㆍ동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토지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로 인해, 해당 토지의 경작자들이 과거 재건촌 조성 당시의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유재산으로의 취득이 제한되어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무주지 경작권의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수복지역 내의 무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던 지역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즉시 매각처분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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