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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4875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7-09-19
시행일
2017-09-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의 적용기간을 1994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였던 것에서 2027회계연도까지로 10년 더 연장하여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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