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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약칭: 몰수품처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5973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8-12-18
시행일
2018-12-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과 한자가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일상 생활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한자로 된 법문을 한글로 바꿔줌으로써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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