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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단속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7006
소관 부처
법무부,해양경찰청
공포일
2020-02-18
시행일
2020-05-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할 것인바,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이 되도록 상향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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