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법정 이득액 구간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등의 입력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경우에는 그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기죄와 같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