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화염병처벌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과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이 되도록 상향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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