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0929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10-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