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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