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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형실효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515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3-07-06
시행일
2023-07-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불처분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3년 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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