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약칭: 공무원범죄몰수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상자산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되,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등은 제외함(제2조제3호 신설). 나.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제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다.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이 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함(제5조의2제4항제2호 신설). 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7조 신설, 제17조 및 제19조). 마.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에 관한 보고의무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제8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