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늘리고,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필요 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병(兵)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營倉)을 폐지하되,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징계의 종류에 군기교육, 감봉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ㆍ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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