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약칭: 형사보상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마998 등)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한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