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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이북5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9427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제10조제8항 및 제9항).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다.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1)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등 산림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라.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제49조부터 제58조까지) 1)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등을 고려하여 4천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함. 3)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 4) 「산지관리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개별법 적용의 특례를 둠. 마.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제59조부터 제69조까지) 1)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2)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 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관할부대장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2)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보도록 함. 4) 국방부장관은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시ㆍ군의 공유재산과 미활용 군용지 등을 교환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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