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태평양시대를 맞아 울산시가 국제경제권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동남권 지역경제의 중심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울산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①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둠. ②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함. ③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중구등 4구와 울주군을 둠. ④종전의 울산시의회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 되도록 하는 외에 이들이 그 선출된 선거구에 따라 구 또는 군의회의원도 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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