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3명 이상이 필요한 반면,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를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행정사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합동사무소 설치 요건을 행정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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