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행정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034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2-11-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3명 이상이 필요한 반면,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를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행정사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합동사무소 설치 요건을 행정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