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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기부금품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0369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7-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재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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