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광고주 등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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