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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약칭: 유.도선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9225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2-14
시행일
2024-02-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를 정비하고,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며,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 업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문기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2조제4호의4 및 제13조의3제1항 신설). 나.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청장이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3 및 제21조제3항 신설). 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조, 제6조 및 제46조). 라.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상기상 관측망 및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며,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에서 관측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7조의2ㆍ제7조의3 신설 및 제9조). 마.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태풍예보를 신설하며, 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함(제13조, 제13조의2ㆍ제13조의4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및 제15조). 바.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7조의2 신설). 사. 예보관의 자격, 업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의3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 신설). 아.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7조의4 신설). 자. 예보 및 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차.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3 신설). 카.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제35조제5항 신설). 타.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제35조의6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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