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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약칭: 지방공무원교육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471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10-08
시행일
2022-01-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훈련시설의 무상사용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교육훈련 경비의 반납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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