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인ㆍ허가 등의 의제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지정섬’ 지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의 이용대상자를 현행 섬지역 ‘주민’에서 섬지역 방문자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지정섬으로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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