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천발전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의 보전ㆍ관리, 온천 문화 및 산업 육성에 관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체계적인 온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 수립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도시에 관한 사항을 온천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온천도시의 지정 및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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