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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33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7-01-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하도록 하고, 전기자전거 외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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