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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70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11-2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여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며, 국가가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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