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률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일정한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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