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ㆍ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고,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에 대한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의 예외 사유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며,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대한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의 예외 사유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변경하고, 현행 예외사유인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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