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종전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특수경비업자가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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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종전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특수경비업자가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