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경비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72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7-02-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종전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특수경비업자가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