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청원경찰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033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2-11-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임용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당연 퇴직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임용결격사유보다 당연 퇴직 사유를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경찰에게 국가공무원에 비해 엄격한 당연 퇴직 사유가 적용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청원경찰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수뢰, 성폭력범죄 및 직무와 관련 횡령 등의 죄를 범한 사람만 당연 퇴직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