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수상구조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세분화하고,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상구조사의 보수교육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보수교육 주기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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