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사격장안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의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두도록 함(제5조제1항). 나.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제10조의4 신설). 다.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함(제11조의6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3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징계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2제3항 신설). 사. 징계정보시스템의 정보수집 대상을 경기단체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으로 확대함(제18조의13제1항).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 처리 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17 신설). 자.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지방체육회의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차.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하도록 함(제4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