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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33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12-0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에 반복적ㆍ상습적으로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이전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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