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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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