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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411
소관 부처
소방청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8-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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