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소방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임원의 선임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폐쇄적인 자산운용 및 관련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한 재정 안정성 및 건전성의 결여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그 권익보장에 기여하겠다는 대한소방공제회 설립의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대한소방공제회가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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