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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0821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1-07-14
시행일
2011-10-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행사가 제약되어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 및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권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대의 주임무,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및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나.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다.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으로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라.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고 해병대사령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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