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응시연령을 정한 채용시험의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응시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간기관에게까지 취업상한 연령을 별도로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함. 이에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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