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병기ㆍ장비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물자 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ㆍ개발ㆍ시험ㆍ사업화 및 기술지원을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국방과학연구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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